글로벌최저한세 개정,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요?
2026.08.18.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법률 제21215호(2025.12.23. 공포, 2026.1.1. 시행)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제61조 제1항, 제6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등)이 개정됐습니다. ① 사업연도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인 다국적기업 구성기업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나요? ② 2024년에 이루어진 국제거래에 대해 2026년에 정상가격 관련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개정 제6조 제2항이 적용되나요?
결론
①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연도가 2025.4.1.~2026.3.31.인 구성기업은 시행일(2026.1.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이므로 개정 전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2026.4.1.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법률 제21215호 부칙 제3조). 다만 제80조 제1항 중 전환기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부칙 제3조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② 적용됩니다. 부칙 제2조가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적 소급 적용례를 두었으므로, 2024년 거래·2026년 경정청구에는 개정 제6조 제2항(경정청구 시 제출서류)이 확정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 •법률 제21215호 부칙 제1조: 2026.1.1. 시행(2025.12.23. 공포).
- •부칙 제3조(내국추가세액 등의 계산 및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제6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제1항(전환기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기준은 사업연도의 **'개시'**이며 종료 기준이 아닙니다. 2025.4.1. 개시 사업연도는 종료일(2026.3.31.)이 시행일 이후여도 개시일이 시행일 전이므로 종전 규정 적용입니다.
- •3월 결산 구성기업의 최초 적용 사업연도는 **2026.4.1.~2027.3.31.**입니다.
- •괄호에 의해 제80조 제1항 중 전환기사업연도 부분만 이 적용례에서 빠지므로, 그 부분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1.1.부터 효력을 가집니다(따라서 2025.4.1. 개시 사업연도의 전환기 적용면제 판단에도 개정 문언이 미칩니다).
- •종전 개정례도 같은 '개시' 기준입니다: 법률 제19928호 부칙 제4조 제1항·제3항("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 •부칙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전 국제거래에 대한 시행 후 경정청구에도 적용. 직전 개정(법률 제20612호 부칙 제2조)도 동일한 소급 적용례를 두어 입법태도가 일관됩니다.
- •따라서 2024년 거래분이라는 이유로, 또는 '실체규정/절차규정' 구분론을 들어 개정규정 적용을 유보할 근거는 없습니다. 2026년 경정청구 시에는 개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서류(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로 과거 예규도 부칙 적용례 문언에 따라 적용시기를 판단했습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0058, 2008.5.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 2008.5.23.).
유의
- •②의 경정청구는 국조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여야 합니다. 2024년 거래가 12월말 결산 법인의 2024사업연도분이라면 법정신고기한은 2025.3.31.이므로 2030.3.31.까지 청구 가능하여 2026년 청구는 기한 내입니다. 상호합의가 신고·경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등은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제3호의 후발적 사유로 '안 날부터 3개월' 경로도 별도로 열려 있고, 증액경정 처분이 있었다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신고기한 후 5년 내 한정)' 경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 •제6조 제3항~제5항에 따라 서류 미비 시 30일 이내 보완요구 및 정당한 사유 없는 미보완 시 경정 거부가 가능하므로, 개정된 제2항 제2호의 서류 구성을 청구 단계에서 완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 개정 제6조 제2항이 종전 규정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신설·변경했는지(개정 전 문언 대비표)는 제공된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개정 전·후 조문 대비는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칙 제3조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조문(예: 제67조 제1항은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이후 정보신고서 제출·추가세액배분액등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은 적용시기 기준이 다르므로 조문별로 부칙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관련 쟁점
- •3월 결산 구성기업의 2025.4.1.~2026.3.31. 사업연도에 대해 종전 규정으로 계산할 때, 국내추가세액(QDMTT) 관련 종전 조문 체계와 제83조·제84조 신고기한(종료일부터 15개월과 2026.6.30. 중 늦은 날) 산정.
- •제80조 제1항 전환기사업연도 적용면제 부분이 시행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결과, 2025.4.1. 개시 사업연도에 개정 문언과 종전 문언이 혼재 적용되는 구간의 실무 처리.
- •2024년 거래 경정청구가 대응조정·상호합의(국조법 제42조)와 병행될 경우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제3호 후발적 경정청구와의 선택·경합 관계.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 소크라텍스에 직접 물어보세요
조문·판례 근거로 답하고, 인용은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무료로 시작하기가입은 휴대폰에서 하시고, 질문은 PC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