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2026.08.20.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외국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① 실제소유자(신탁자)가 거주자·내국법인인지, ② 명의개서가 2019.1.1.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소유자가 거주자·내국법인이고 2019.1.1. 이후 증여의제되는 분이라면, 수탁자가 외국법인(영리법인)이라도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소유자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이라면 외국법인 발행주식은 제5조 제1항 제6호상 국외재산이어서 납세의무 범위(제4조의2 제1항 제2호) 밖일 가능성이 크나, 이 점에 관한 확립된 공식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아래에서 경우를 나눠 정리합니다.

근거

  1. 선결쟁점 ① — 외국법인 발행주식이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 포섭되는가
  •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외국 회사법에 따라 외국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는 주식이 이 문언에 포섭되는지 자체가 독립된 쟁점입니다.
  • 과세관청은 긍정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거주자 甲이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거주자 乙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안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45조의2가 적용된다고 회신(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 2015.9.1.).
  • 심판례도 국내 거주자에게 외국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한 증여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조심-2015-중-1443, 2015.12.22.).
  • 다만 위 두 건은 모두 수탁자가 국내 거주자인 사안이므로, 수탁자가 외국법인인 본 사안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습니다(적용대상 재산성 부분은 참고 가치가 있으나, 납세의무 범위 판단에는 사안이 다름).
  1. 선결쟁점 ② — 재산 소재지: 국외재산
  • 상증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주식등의 소재지는 발행법인의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 따라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국외 소재 재산입니다(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은 단서에 따라 금융회사 영업장 소재지 → 이 경우 국내재산).
  1. 납세의무자 — 2019.1.1. 기준 분기
  • 2019.1.1. 이후 증여의제분: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하여"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집니다(법률 제16102호 부칙 제3조 —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 즉 수탁자가 외국법인(영리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 2019.1.1. 전 명의개서분: 구법상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고, 위 부칙 제6조는 시행 전 소유권 취득·미명의개서분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탁자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이고 재산이 국외에 있으면 제4조의2 제1항 제2호(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재산에 한정)에 걸려 과세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를 여지가 큽니다.
  1. 시나리오별 정리
구분실제소유자명의개서 시기결론
A거주자·내국법인2019.1.1. 이후실제소유자에게 과세 가능성 높음(제4조의2②). 국외재산이라도 수증자 기준 제한이 실제소유자 과세 구조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
B거주자·내국법인2019.1.1. 전구법상 수탁자(외국법인)가 납세의무자 + 국외재산 → 과세 곤란 방향. 확립된 해석 미확인
C비거주자·외국법인시기 불문국외재산 + 납세의무 범위 밖 → 과세 곤란 방향. 다만 제4조의2②이 제1항의 범위 제한까지 깨는지에 대해 견해 대립 여지
  1. 국조법 제35조는 이 사안의 근거가 되기 어려움 — 제35조 제2항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나, 제35조 제6항의 준용 조문 목록에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국조법 제35조로 끌어와 과세하는 구성은 조문상 뒷받침이 약합니다(이 점에 관한 직접적 예규·판례는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음).

  2. 조세회피 목적 —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제45조의2③),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제45조의2① 제1호). 여기서 "조세"는 국세·지방세 및 관세를 말하므로(제45조의2⑥), 외국 조세의 회피 목적만 있는 경우에는 회피 대상 조세가 없어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경위·불가피성, 회피된 조세의 유무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9, 2006.9.15.; 재산세과-107, 2010.2.23.).

  3. 평가 —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시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되 그 적용이 부적당하면 해당 국가의 과세목적 평가액, 감정가액을 순차 참작합니다(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 서면4팀-62, 2006.1.18.).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명의개서 대상 재산은 소유권취득일) 기준 평가액입니다(제45조의2①, 재산세과-178, 2010.3.23.).

유의

  •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증여재산공제·합산과세가 배제됩니다. 무신고 시 일반 무신고가산세 20%,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부정행위로 평가되지 않는 한). — 이 부분은 현행 핵심 기준에 따른 것이며, 개별 사안의 부정행위 여부는 별도 판단.
  •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재산세과-164, 2012.4.30.; 재삼46014-1542, 1999.8.13.), 다른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재차 과세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3, 2006.6.1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 인용된 법규과-399).
  • 위 표의 B·C 시나리오(국외재산 +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에 대해 정면으로 판단한 예규·판례는 검색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 공식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영역이므로, 실제 신고·불복 전에 기획재정부·국세청 유권해석(사전답변) 신청을 권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1. 실제소유자(신탁자)의 거주자·내국법인 여부 — 결론을 가르는 핵심 사실
  2. 명의개서일(2019.1.1. 전후) 및 소유권취득일
  3.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인지(제5조① 제6호 단서 해당 시 국내재산이 되어 결론이 바뀜)
  4. 외국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 주식에 국내 조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간주배당·종합소득세 등) 회피 여지가 있었는지

관련 쟁점

  • 실제소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외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양도에 대한 국내 소득세 신고누락 및 해외금융계좌·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의무 위반 여부(별도 과태료 트랙).
  • 외국 조세만 회피 목적이었다는 주장의 성립 가능성 — 제45조의2 제6항의 "조세" 범위와 조세회피목적 추정 번복 입증방법.
  •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구체적 평가방법 선택(보충적 평가 vs 현지 과세목적 평가액 vs 감정가액)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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