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되면 2년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요?

2026.08.1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면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결론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2년)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생임대차계약 체결기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임대료 인상률: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직전 임대기간: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상생 임대기간: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를 개시하고,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다른 특례에 의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특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를 가르는 거주기간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도 함께 면제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실거주가 없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2021.12.20.~2026.12.31.),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계약금 수령 및 임대 개시 요건을 정합니다.
  • 제2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 제3호: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 현행 기준값: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를 가르는 거주기간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도 함께 면제함을 명확히 합니다.
  • (사전답변, 2026.05.11.):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임대기간 요건이 엄격히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 (질의회신, 2024.07.08.):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다른 특례와 중첩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유의

  • 장기보유특별공제: 이 특례는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적용 여부를 가르는 거주기간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도 함께 면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따라서 실거주하지 않은 상생임대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
  • 거주자 요건: 과세관청은 직전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거주자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쟁점

  •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검토해 보세요.
  •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을 확인해 보세요.
  •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다른 1세대1주택 특례(예: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가 중첩될 때, 비과세 판단 및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세요.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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