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 양도, 이월과세 취득가액은?
2026.08.10.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남편 A가 2016년 4억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9년 3월 배우자 B에게 증여했고(증여 당시 평가액 7억원, B는 증여세 정상 신고·납부), B가 2025년 5월 이를 제3자에게 10억원에 양도했다. 이월과세(배우자 증여자산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B의 취득가액을 판단하라.
결론
이 사안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B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인 7억원이 된다.
근거
- •이월과세 소급기간 판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 •그러나 2022.12.31.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8조(경과조치)에 따르면, 2023.1.1.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개정규정(10년)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5년) 을 적용한다.
- •B는 2019년 3월에 증여받았으므로 종전 5년 규정이 적용된다.
- •증여일(2019.3.)부터 양도일(2025.5.)까지의 경과기간은 6년 2개월로, 5년을 초과한다.
- •따라서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월과세 미적용 시 취득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르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B가 증여 당시 평가한 가액은 7억원이므로, B의 취득가액은 7억원이다.
-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B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월과세 적용 시에만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는 이월과세 적용 시에만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한다.
-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B의 보유기간은 B가 증여받은 날(2019.3.)부터 양도일(2025.5.)까지인 6년 2개월이 된다.
- •이는 3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보유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으로 공제율은 12% 이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 •우회양도 부인(제101조 제2항) 검토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수증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 •이 규정 역시 2022.12.31. 개정으로 5년→10년으로 연장되었고,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2023.1.1. 이전 증여분은 종전 5년이 적용된다.
- •증여일(2019.3.)부터 양도일(2025.5.)까지 6년 2개월이 경과하여 5년을 초과하므로, 제101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유의
- •B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7억원, 양도가액 10억원으로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억원 × 12% = 3,600만원.
- •양도소득금액: 3억원 - 3,600만원 = 2억 6,400만원.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적용 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한다.
- •B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쟁점
- •B의 양도소득세 구체적 세액 계산(취득가액 7억원 기준, 필요경비·양도비용 반영)
- •증여 당시 평가액 7억원의 적정성 및 증여세 신고 내용 확인 필요
- •A의 당초 취득가액 4억원과 B의 양도가액 10억원 간 차이에 대한 증여세·양도세 이중과세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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