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얼마나 되나요?

2026.08.25.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400만원 고지됐는데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내라고 하네요. 왜 내는 건지, 얼마를 내는 건지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해 주세요.

결론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자체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가 되고(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입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종부세 400만원 → 농어촌특별세 800,000원, 고지 합계 4,800,000원입니다.

근거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농특세 납세의무자로 규정. 별도의 감면·혜택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가 부과되면 자동으로 부가됩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 과세표준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세율은 100분의 20.
  • 계산: 4,000,000원 × 20% = 800,000원, 본세 포함 합계 4,800,000원.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부과·징수 시 본세 납세고지서에 본세액·농특세액·합계액을 각각 기재해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종부세 고지서에 농특세가 함께 찍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 실제 재판례에서도 종부세 4,047,228원에 농특세 809,405원(20%)을 더해 도합 4,856,633원으로 정당세액을 산정한 예가 확인됩니다.
  • 참고로 종부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특세는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와 무관하게 우선하는 '당해세'에 포함된다는 것이 과세관청 해석입니다(징세과-629, 2011.6.13.; 징세과-1504, 2012.12.31.).

유의

  • 과세표준은 '납부하여야 할 종부세액'이므로, 세액공제·감면 후 실제 납부할 종부세를 기준으로 20%를 계산합니다. 또 본세에 가산세가 붙더라도 그 가산세액은 농특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4항).
  • 분납: 본세를 분납하면 농특세도 그 분납비율에 따라 함께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1항). 본세를 분납하지 않는 경우 농특세 단독 분납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가능한데(제9조 제2항), 이 사안의 농특세는 80만원이므로 단독 분납 대상은 아닙니다. 종부세 본세 자체의 분납 기준금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소관이며 이번 근거에서는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고지서상 분납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1세대 1주택 고령자 등) 농특세도 본세의 납부유예 예에 따라 함께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9조의2).
  • 농어촌특별세법은 부칙상 203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입니다(1994.3.24. 개정 부칙 제2조) — 현재는 유효기간 내이므로 정상 과세됩니다.

관련 쟁점

  • 종부세 본세 400만원의 산출 자체가 맞는지(주택 수,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한도 80%) 재검토 — 본세가 줄면 농특세도 20% 비율로 함께 줄어듭니다.
  • 1세대 1주택자 고령·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충족 여부(충족 시 농특세도 함께 유예).
  • 고지 내용에 다툼이 있을 경우, 종부세와 농특세 부과처분을 함께 불복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재판례상 두 처분이 함께 취소 대상으로 다뤄짐).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 소크라텍스에 직접 물어보세요

조문·판례 근거로 답하고, 인용은 원문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가입은 휴대폰에서 하시고, 질문은 PC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