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금도 적용되나요? 한시 배제는 언제까지인가요?

2026.08.11.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 적용되고 있나? 한시 배제 중이라면 언제까지인가?

결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배제는 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제167조의4 제3항 제6호의2,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 이 한시 배제는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되어 수차례 연장되었으나, 최종적으로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현행 핵심 수치).
  •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재연장 없이 종료되어,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2주택자: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이 다시 적용됩니다.
  •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강남3구·용산구 등으로 축소되어 실제 중과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유의

  • 한시 배제 종료일(2026.5.9.)은 과거 수차례 연장된 이력이 있으므로, 향후 소급입법 또는 재연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양도일을 기준으로 최신 시행령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주택 수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과 주택 수 계산(예: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등 제외 사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쟁점

  • 양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유 주택 수 계산 시 중과 배제 특례(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중과세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배제(소득세법 제95조 제2항)되므로, 중과 적용 여부에 따른 실효세율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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