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3,000만원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 계산

2026.08.16.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거주자의 2026년 종합소득: 예금이자 800만원, 내국법인 현금배당(배당가산 대상) 2,200만원,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종합소득공제 500만원(전액 사업소득 차감). 원천징수 14%, 배당가산율 11%. Gross-up 대상 배당·가산액, 종합소득 산출세액(§62), 실제 배당세액공제액은?

결론

질문이 지정한 배당가산율 11%를 적용하면 — ① Gross-up 대상 배당소득 1,000만원, 배당가산액 110만원, ② 소득세법 §62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 10,504,000원(종합방식 > 비교방식 9,690,000원), ③ 배당세액공제는 가산액 110만원이 아니라 한도(§62 제1호−제2호)인 814,000원입니다. 결정세액은 9,690,000원입니다.


근거

1. 종합과세 여부 및 Gross-up 대상 배당 산정

  • 금융소득 합계 = 이자 800만 + 배당 2,200만 = 3,000만원 >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원 → 전액 종합과세(소득세법 §14③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기준금액은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남은 금액을 배당으로 채운다. → 이자 800만 + 배당 1,200만 = 2,000만원 충당, 남은 배당 1,000만원이 기준금액 초과분 = Gross-up 대상(소법 §56④).
  • 가산액 = 1,000만원 × 11% = 1,100,000원 (질문 지정 요율. 적용시점 쟁점은 유의 참조).

2.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

항목금액
이자소득금액8,000,000
배당소득금액(2,200만 + 가산 110만)23,100,000
사업소득금액50,000,000
종합소득금액81,100,000
(−) 종합소득공제5,000,000
종합소득과세표준76,100,000

3. 산출세액 — 소득세법 §62 비교과세

【제1호 · 종합방식】

  • 가목 과세표준 = 기준금액 초과 금융소득(1,000만 + 가산 110만 = 1,110만) + 사업소득금액 5,000만 − 소득공제 500만 = 56,100,000원 산출세액 = 624만 + (5,610만 − 5,000만) × 24% = 624만 + 1,464,000 = 7,704,000원
  • 나목 = 2,000만 × 14% = 2,800,000원
  • 합계 = 10,504,000원

【제2호 · 분리가정(비교)방식】

  • 가목 =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3,000만 × 14% = 4,200,000원 ※ 가산액 110만원은 제외하고 계산(포함 시 비교세액 과대 → 공제한도 과소).
  • 나목 = 금융소득 외 과세표준 (5,000만 − 500만 = 4,500만) → 84만 + (4,500만 − 1,400만) × 15% = 84만 + 4,650,000 = 5,490,000원
  • 합계 = 9,690,000원

산출세액 = max(10,504,000, 9,690,000) = 10,504,000원

4. 배당세액공제 (소법 §56①④, §62)

  • 공제한도 = 제1호 세액 − 제2호 세액 = 10,504,000 − 9,690,000 = 814,000원
  • 공제액 = min(가산액 1,100,000, 한도 814,000) = 814,000원
  • (소득46011-10229): §62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배당세액공제 한도 계산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본다.

5. 결정세액·정산

  • 결정세액 = 10,504,000 − 814,000 = 9,690,000원 (비교방식 하한과 일치 — 정상)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 3,000만 × 14% = 4,200,000원 → 차감 납부세액 5,490,000원
  • 지방소득세(개인) 별도: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 약 969,000원 수준(단, 개인지방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가 준용되지 않아 산출 구조가 다르므로 별도 확인 필요).

유의

  • 가산율 적용시점 — 질문이 11%를 조건으로 제시해 그대로 계산했으나, 소법 §17③ 명문의 100분의 11은 2026-01-01 시행 개정분이고 그 부칙 제14조(배당가산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종전 규정(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중 실제 지급받은 배당이라면 현행 정답 요율은 10%**입니다. 10% 적용 시: 가산액 100만원 → 제1호 = 768만 + 280만 = 10,480,000원, 제2호 969만원 → 산출세액 10,480,000원, 공제한도 790,000원(< 가산액 100만) → 배당세액공제 790,000원, 결정세액 9,690,000원(동일). 신고 실무에서는 배당 지급시기를 확인해 요율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한도 작동 — 이 사안은 비교과세 하한이 걸려 가산액 전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산액 전액(110만 또는 100만)을 공제하면 오답입니다.
  • 소득공제 귀속 — 종합소득공제 500만원을 전액 사업소득에서 차감한다는 질문 전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62 제1호 가목·제2호 나목 모두 사업소득 측에서 차감). 실무상 금융소득에는 소득공제를 배분하지 않는 것이 통상 처리와 부합합니다.
  • 추가 확인 필요: ① 배당의 실제 지급일(요율 10% vs 11% 확정), ② 해당 배당이 §17③ 각 호(가산 제외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현금배당인지, ③ 이자 800만원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62 제2호 가목 단서 3)) 유무.

관련 쟁점

  • 배당가산 제외 대상(§17③ 각 호: 감액배당·자기주식 소각이익 자본전입 의제배당 등)이 섞여 있을 경우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호에 따른 '기타 배당 우선 합산' 순서 적용
  • 개인지방소득세에서의 배당세액공제 준용 여부 — 지방세법상 별도 규정 확인
  • 사업소득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 §62 계산 및 배당세액공제 한도 산정(소득46011-1953 참조)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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