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얼마 받나요? 재산 요건과 감액 기준

2026.08.26. 기준 답변입니다.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08.30. 검수에서 조문 인용 표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질문

홑벌이 가구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등이 2,000만원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8천만원입니다(다른 감액·배제사유 없음).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은 얼마인가요?

결론 —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은 95만원입니다. 산정액 190만원에 재산 감액(가구원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50%)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근거

  • 신청자격(재산요건 충족):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8천만원이므로 요건 충족(지급배제 아님).
  • 총소득요건 충족: 같은 조 제1항 제2호 —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2,000만원이므로 충족.
  • 산정액 계산: 조특법 제100조의5 제1항 제2호 다목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구간
  • 285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285/1,800
  • = 2,850,000 − 6,000,000 × 0.158333… = 2,850,000 − 950,000
  • = 1,900,000원
  • 재산 감액(반드시 반영): 조특법 제100조의5 제4항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100분의 50만 지급(2023-01-01 시행, 부칙 제19199호 제19조에 따라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1,900,000원 × 50% = 950,000원

유의

  • 조특법 제100조의5 제5항의 산정표(대통령령)로 구간별 산정하므로 실제 결정액은 산정표상 구간값에 따라 위 계산과 1만원 미만 단위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정표 원문은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음).
  • 재산 합계액은 과세기간 종료일(6.1. 기준일 등 시행령이 정한 소유기준일) 현재의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금 등을 부채 차감 없이 합산한 금액입니다(조특법 제100조의3 제7항,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전세보증금·간주전세금 누락 시 2억4천만원을 넘어 전액 지급배제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제100조의5 제2항)인 경우 상·하반기 배분 및 정산 구조가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정기(연 1회) 신청 기준입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는 감액규정은 근거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시기가 기한 후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쟁점

  •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조특법 제100조의29) 중복 검토 — 홑벌이·총급여 2,000만원이면 자녀 1인당 100만원 구간(2,100만원 미만).
  • 국세 체납액 충당·환급 제한 규정 적용 여부(체납 시 지급액 일부 충당).
  • 가구원 재산 산정 시 직계존속·배우자 재산 합산 범위 및 간주전세금 평가방법(사전답변 참조).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특례·기한 연장은 법령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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