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정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등 특수한 경우 별도.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필요 서류
- ·양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양도·취득 각각)
- ·취득 관련 필요경비 증빙(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지출 영수증)
-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양도·취득 시 실거래가 확인서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 적용 시 주민등록등본·거주 확인서류
자주 놓치는 유의점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요건 충족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구분 적용
- ·다주택 중과 여부 및 중과 배제·한시적 완화 적용 기간 확인
- ·필요경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만 인정, 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 구분
- ·취득가액 이월과세(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받은 자산 양도) 해당 여부